연말정산 기간 환급금 조회 방법 총정리(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연말 정산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노동자가 세금을 정산하는 기간으로 이해해도 좋아요. 2023년의 연말 정산 기간은 1월 초부터 시작된다, 2월 말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그 결과에 의해서 세금을 추가 납부 또는 돌려받게 됩니다. 내용이 방대한 만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연말 정산 환급금 갚는 방법 등을 INFON이 모아주세요!이제 마지막으로 단숨에 이해하고 연말 조정이란?자, 정말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경제 활동을 한 사람들 속에서 소득을 버는 방법 중 가장 많은 방법은 무엇입니까?개인 사업자??회사원?누가 봐도 회사원이 사업을 하는 사람보다 많은 것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을 규정했고 근로자도 급여를 받으면 일부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그리고 수입 금액으로 이 세액이 비례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5000만원을 벌라고 5000만원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했더니 정말 억울하잖아요. 왜냐하면 살아 있어 반드시 지출이 필요한 항목도 있고 여러 이유로 세금을 포함해서는 되지 않는 비용도 있기 때문이죠. 나라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세 기본 법 및 조세 특례 제도를 통해서 여러 항목은 소득에 전혀 포함하지 않거나 혹은 세금에서 면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런 세금 정산 과정이 바로 연말 정산입니다. 그런데 왜 연시로 연말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궁금하다니까요? 2023년 1월부터 시작되는 이 과정은 바로 2022년도에 얻은 수입 전체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2022년에는 내가 올해 말까지 총 얼마를 버는지 모르고, 알고 있다며도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년의 최종 계산은 그 이듬해 초에 실시합니다. 이는 불변의 법칙입니다!그리고 회사에 소속되어 돈을 지급 받는 근로자의 경우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신고하고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연말 정산의 원리와 개념은?회사는 이미 여러분에게 세금을 징수한 나라에게 바치기 위해서! :원천 징수 일단 우리가 세금을 낼 때 연말 정산을 통해서 한번에 내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매달의 급여 명세서를 읽어 보면 소득세/지방 소득세 등을 납부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은(80,100,120%중에서 선택)을 미리 내고 만약 부족하고 낸 것이나 더 낸것을 돌려받는 과정이 이후에 있습니다.매달 당신의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고용주가 미리 끌것을 원천 징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금을 많이 내면 연말 정산 환급금 조회 등을 통해서 돌려받는 것으로 적게 내면 더 내야 할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조세에 관한 기본 법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하고 자세한 것은 정부가 전문성에 근거한 정합니다!)!물론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수당도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세요!

얼마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낼지 정할 수 있어요: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내가 환급금을 받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번도 간단합니다.예를 들면 내 연봉이 40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나라에서는 조세 관련 법규를 통해서 이미 제가 받는 월급에서 얼마나 세금을 공제할지 미리 봐두었습니다.우선 자신의 소득 자체를 줄이는 항목을 소득 공제 합니다. 수입 자체의 규모가 줄어들면 내야 할 세액이 그만큼 줄어들죠?기본적으로 인적 공제와 해서 자기 자신을 포함한 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 그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처음부터 수입에서 공제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내와 초등 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세금 계산 시 내 소득은 4000만원이 아니라 나, 아내, 아이를 150만원씩 빼고 3550만원입니다. 여기서 추가 항목으로 공제가 더 실행되죠? 그리고 이처럼 소득에서 제외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위 소득공제 과정을 거치고도 여전히 남아 있는 세금이 있는데, 이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특히 중소기업 취압자 소득세 감면의 경우 제가 내야 할 소득세의 90%까지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가계에 큰 도움이 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이런 공제 항목은 모두 상한선과 기준 등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일일이 보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하의 국세청이 발표한 리플릿을 보면 어느 항목에서 얼마나 세금을 깎아 주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클릭 ▽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54a49659bfd4f1c531be13845bf851eb연말 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은?일단 연말 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금은 없을까요?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에 의해서 크게 바뀌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환불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아요!!연말 정산 간소회 서비스를 통해서 예상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니 아래 링크에서 간소화 자료에서 보세요!이것도 받을 것이 있어야 주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

국세청 홈택스 지연 연말정산 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연홈택스(부가세 신고 등)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장 현황 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택스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연말정산 이용자 집중에 따른 안내사항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비스 이용자가 몰리는 1월 15일~1월 27일 기간에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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