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LTV 완화 및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정리

정부가 주택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제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받는다. 또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에는 이전에 적용되던 제한이 모두 폐지됐다. 오늘은 1주택자 및 2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주택자를 위한 주택 융자

우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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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예전에는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지만 지금은 그런 제한이 없어졌다.

주택담보대출 LTV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규제지역에서는 30%로 유지되고 비규제지역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최대 60%의 LTV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임대 및 매매사업자에게도 규제지역에서는 LTV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비규제지역에서는 60%까지 가능하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 관련 규제를 일괄적으로 폐지했다. 이제 15억원 초과 투기투과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사라졌고 규제지역 내에서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도 사라졌다. 또 2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 의무도 사라졌고, 3주택 이상 보유 가구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도 사라졌다.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제한이 폐지됐다. 지금은 LTV·DSR 범위 내에서 가능한 대출로 변경돼 적용되고 있다.특히 1년간은 주택담보대출 차환 시 기존 대출 시점 DSR이 임시 적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신규대출로 처리돼 대출시점의 DSR이 적용되지만 최근 금리상승과 DSR 규제강화로 기존 대출한도가 감소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이나 신규대출에 대출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1년간 임시 적용돼 증액은 불가능하다.주택 융자 한도서민 및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됐다. 이전에는 서민 및 실수요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LTV·DSR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다만 서민 및 실수요자는 여전히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90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주, 투기·투과지역 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이는 기존과 같은 조건이다.오늘은 1주택자 및 2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봤다. 대출이 상당히 유연해졌기 때문에 약세장에 적절한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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